유류유출사고
방제 흐름도
- 
            사고발생 
- 
            차단펜스 및 방제둑 설치 
- 
            흡착붐, 흡착포를 이용한 방제작업 
- 
            회수용 탱크로리로 유해물질 회수 
- 
            2차 흡착붐, 흡착포를 이용한 방제작업 
- 
            하천 유입 전 흡착포 방제작업 
- 
            오염된 인근하천 방제 
- 
            오염된 토양 제거 
- 
            시료채취 및 분석 의뢰 
출처 : 한국환경공단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
방제 절차
 
        사고접수
- 
                1. 사고발생 상황 접수 - 
                        - 1) 사고신고 
- - 오염행위자, 목격자, 경찰ㆍ소방관 등이 국번없이 128,119에 신고 
- 2) 사고접수 
-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- 접수기관 :유역(지방)환경청, 환경출장소 
- - 접수방법 :6하 원칙에 따라 접수(부록 4장 3절 서식 1) 
 [사고발생상황]- ㆍ일시, 장소, 내용, 위기형태(대형, 중형, 소형 사고) 
- ㆍ오염상황(종류, 량 유출경로, 취수구 위치) 
- ㆍ피해예상(정수능력, 취수증단 등) 
- ㆍ기상상태 : 풍향, 풍속, 눈, 비 
- ㆍ하류수계정보 :지천 →본 류하천 (유량, 유속, 댐의 체류시간, 물이용 현황 등) 
 
 
 
 
- 
                        
- 2. 관계기관에 보고 및 전파 - - 보고(전파)기관 : 사고 접수ㆍ보고를 받은 기관(부서)에서 상위 및 유관기관 
- - 방법 : 전화, FAX, e-mail등 이용 
- - 보고ㆍ상황전파 및 보도자료 제공 
 
 
        초동조치
- 1. 현장 출동 및 오염 물질 유출 차단 - 1) 현장 출동 :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, 유역(지방)환경청에서 출동 
- 2) 상황 보고 및 전파 
- 3) 오염물질 유출 차단 - - 펜스, 저류조(차단벽), 웅덩이, 우회수로 방제둑 등 설치 
 
- 2. 현장 지휘소 설치·운영 - - 응급조치 인력 및 장비 배치, 방제추진전략 등 협의 
- 3. 환경피해 조사 - - 수질조사, 토양 및 저질조사, 오염된 물 띠 추적조사 
- 4. 1차 수거된 폐기물 및 토사 처리 
- 5. 취ㆍ정수장 관리 
- 6. 시ㆍ도지사 주관 대책회의 개최 
 
        사고방제
유류유출사고 방제 단계
| 일자 | 주요조치내용 | 
|---|---|
| 1일차 | 주요조치내용 
 | 
| 2일차 | 
 | 
| 3일차 | 
 | 
| 4일차 | 
 | 
| 5일차 | 
 | 
| 6일차 | 
 | 
| 7일차 | 
 | 
 
        사후관리
- 1. 현장 합동조사반 편성ㆍ운영 
- 2.사고 후의 환경영향조사 - - 수질,저질,어류ㆍ저서 생물 등을 조사 
- - 어류ㆍ저서 생물의 축적량 조사 
 
- 3. 수질사고처리에 따른 비용부담 
페놀유출사고
방제 흐름도
- 
            우수관 폐쇄 
- 
            모래턱 및 2차 차단턱 설치 
- 
            방제둑설치 
- 
            사고지점내 유출 폐놀 회수 
- 
            시료채취 및 분석(모니터링) 
- 
            폐수처리장 이송처리 
- 
            폐놀 유입된 하천수 회수 
- 
            시료채취 및 분석(모니터링) 
- 
            폐수처리장 이송처리 
- 
            방제둑내 오염토사 수거 
- 
            모니터링 
- 
            오염토사 이송 
- 
            방제둑 통수 
출처 : 한국환경공단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
방제 절차
 
        사고접수
- 1. 사고발생 상황 접수 - 
                        - 1) 사고신고 
- - 오염행위자, 목격자, 경찰ㆍ소방관 등이 국번없이 128,119에 신고 
- 2) 사고접수 
-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- 접수기관 :유역(지방)환경청, 환경출장소 
- - 접수방법 :6하 원칙에 따라 접수(부록 4장 3절 서식 1) 
 [사고발생상황]- ㆍ일시, 장소, 내용, 위기형태(대형, 중형, 소형 사고) 
- ㆍ오염상황(종류, 량 유출경로, 취수구 위치) 
- ㆍ피해예상(정수능력, 취수증단 등) 
- ㆍ기상상태 : 풍향, 풍속, 눈, 비 
- ㆍ하류수계정보 :지천 →본 류하천 (유량, 유속, 댐의 체류시간, 물이용 현황 등) 
 
 
 
 
- 
                        
- 2. 관계기관에 보고 및 전파 - - 보고(전파)기관 : 사고 접수ㆍ보고를 받은 기관(부서)에서 상위 및 유관기관 
- - 방법 : 전화, FAX, e-mail등 이용 
- - 보고ㆍ상황전파 및 보도자료 제공 
 
 
        초동조치
- 1. 현장 출동 및 오염 물질 유출 차단 - 1) 현장 출동 :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, 유역(지방)환경청에서 출동 
- 2) 상황 보고 및 전파 
- 3) 오염물질 유출 차단 - - 펜스, 저류조(차단벽), 웅덩이, 우회수로 방제둑 등 설치 
 
- 2. 현장 지휘소 설치·운영 - - 응급조치 인력 및 장비 배치, 방제추진전략 등 협의 
- 3. 환경피해 조사 - - 수질조사, 토양 및 저질조사, 오염된 물 띠 추적조사 
- 4. 1차 수거된 폐기물 및 토사 처리 
- 5. 취ㆍ정수장 관리 
- 6. 시ㆍ도지사 주관 대책회의 개최 
 
        사고방제
페놀유출사고 방제 단계
| 일자 | 주요조치내용 | 
|---|---|
| 1일차 | 
 | 
| 2일차 | 
 | 
| 3일차 | 
 | 
| 4일차 | 
 | 
| 5일차 | 
 | 
| 6일차 | 
 | 
| 7일차 | 
 | 
 
        사후관리
- 1. 현장 합동조사반 편성ㆍ운영 
- 2.사고 후의 환경영향조사 - - 수질,저질,어류ㆍ저서 생물 등을 조사 
- - 어류ㆍ저서 생물의 축적량 조사 
 
- 3. 수질사고처리에 따른 비용부담 
유해물질유출사고
방제 흐름도
- 
            사고발생 
- 
            차단펜스 및 방제둑 설치 
- 
            배수관문 비상차단 
- 
            오염된 저류수 회수 
- 
            오염수 위탁처리업체 이송 ․ 처리 
- 
            도로에 유출된 유해물질 제거 및 청소 
- 
            오염된 인근하천 방제 
- 
            오염된 토사 수거 
- 
            시료채취 및 분석 의뢰 
- 
            방제둑내 오염토사 수거 
출처 : 한국환경공단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
방제 절차
 
        사고접수
- 1. 사고발생 상황 접수 - 
                        - 1) 사고신고 
- - 오염행위자, 목격자, 경찰ㆍ소방관 등이 국번없이 128,119에 신고 
- 2) 사고접수 
-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- 접수기관 :유역(지방)환경청, 환경출장소 
- - 접수방법 :6하 원칙에 따라 접수(부록 4장 3절 서식 1) 
 [사고발생상황]- ㆍ일시, 장소, 내용, 위기형태(대형, 중형, 소형 사고) 
- ㆍ오염상황(종류, 량 유출경로, 취수구 위치) 
- ㆍ피해예상(정수능력, 취수증단 등) 
- ㆍ기상상태 : 풍향, 풍속, 눈, 비 
- ㆍ하류수계정보 :지천 →본 류하천 (유량, 유속, 댐의 체류시간, 물이용 현황 등) 
 
 
 
 
- 
                        
- 2. 관계기관에 보고 및 전파 - - 보고(전파)기관 : 사고 접수ㆍ보고를 받은 기관(부서)에서 상위 및 유관기관 
- - 방법 : 전화, FAX, e-mail등 이용 
- - 보고ㆍ상황전파 및 보도자료 제공 
 
 
        초동조치
- 1. 현장 출동 및 오염 물질 유출 차단 - 1) 현장 출동 :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, 유역(지방)환경청에서 출동 
- 2) 상황 보고 및 전파 
- 3) 오염물질 유출 차단 - - 펜스, 저류조(차단벽), 웅덩이, 우회수로 방제둑 등 설치 
 
- 2. 현장 지휘소 설치·운영 - - 응급조치 인력 및 장비 배치, 방제추진전략 등 협의 
- 3. 환경피해 조사 - - 수질조사, 토양 및 저질조사, 오염된 물 띠 추적조사 
- 4. 1차 수거된 폐기물 및 토사 처리 
- 5. 취ㆍ정수장 관리 
- 6. 시ㆍ도지사 주관 대책회의 개최 
 
        사고방제
유류유출사고 방제 단계
| 일자 | 주요조치내용 | 
|---|---|
| 1일차 | 
 | 
| 2일차 | 
 | 
| 3일차 | 
 | 
| 4일차 | 
 | 
| 5일차 | 
 | 
| 6일차 | 
 | 
| 7일차 | 
 | 
 
        사후관리
- 1. 현장 합동조사반 편성ㆍ운영 
- 2.사고 후의 환경영향조사 - - 수질,저질,어류ㆍ저서 생물 등을 조사 
- - 어류ㆍ저서 생물의 축적량 조사 
 
- 3. 수질사고처리에 따른 비용부담 
물고기폐사사고
방제 흐름도
- 
            사고발생 
- 
            폐사어 하류유출 방지 펜스 설치 
- 
            폐사어 수거 
- 
            매립 및 소각 처리 
- 
            물고기 역학조사 (국립과학수사연구소) 
- 
            사고지점 상·하류 지점 채취 및 의뢰 
- 
            사고원인 규명 (pH, DO, 수온 등 측정) 
- 
            오염원제거 
출처 : 한국환경공단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
방제 절차
 
        사고접수
- 1. 사고발생 상황 접수 - 
                        - 1) 사고신고 
- - 오염행위자, 목격자, 경찰ㆍ소방관 등이 국번없이 128,119에 신고 
- 2) 사고접수 
-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- 접수기관 :유역(지방)환경청, 환경출장소 
- - 접수방법 :6하 원칙에 따라 접수(부록 4장 3절 서식 1) 
 [사고발생상황]- ㆍ일시, 장소, 내용, 위기형태(대형, 중형, 소형 사고) 
- ㆍ오염상황(종류, 량 유출경로, 취수구 위치) 
- ㆍ피해예상(정수능력, 취수중단 등) 
- ㆍ기상상태 : 풍향, 풍속, 눈, 비 
- ㆍ하류수계정보 :지천 →본 류하천 (유량, 유속, 댐의 체류시간, 물이용 현황 등) 
 
 
 
 
- 
                        
- 2. 관계기관에 보고 및 전파 - - 보고(전파)기관 : 사고 접수ㆍ보고를 받은 기관(부서)에서 상위 및 유관기관 
- - 방법 : 전화, FAX, e-mail등 이용 
- - 보고ㆍ상황전파 및 보도자료 제공 
 
 
        초동조치
- 1. 현장 출동 및 오염 물질 유출 차단 - 1) 현장 출동 :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, 유역(지방)환경청에서 출동 
- 2) 상황 보고 및 전파 
- 3) 오염물질 유출 차단 - - 펜스, 저류조(차단벽), 웅덩이, 우회수로 방제둑 등 설치 
 
- 2. 현장 지휘소 설치·운영 - - 응급조치 인력 및 장비 배치, 방제추진전략 등 협의 
- 3. 환경피해 조사 - - 수질조사, 토양 및 저질조사, 오염된 물 띠 추적조사 
- 4. 1차 수거된 폐기물 및 토사 처리 
- 5. 취ㆍ정수장 관리 
- 6. 시ㆍ도지사 주관 대책회의 개최 
 
        사고방제
물고기폐사사고 방제 단계
| 방제단계 | 주요조치내용 | 
|---|---|
| 상황발생 | |
| 상황전파 (최초, 중간, 최종) | 신속한 사고 상황 전파 및 관계직원 비상소집 - 사고보고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 - 하류 취수장 및 수계현황 파악 | 
| 현장 출동 | - 사고 접수 시 즉시 현장 출동 - 오염물질 측정 장비 및 폐사어 수거 장비 지참 - 폐사어 하류유출 방지 펜스 설치 | 
| 물고기 수거처리 | - 폐사어 수거 후 매립 및 소각 처리 - 2차 수질오염발생 우려에 따라 폐사어 하천변 매립 자제 | 
| 물고기 역학조사 | - 폐사 원인 파악을 위한 물고기 역학조사 실시 | 
| 시료 채취 | - 사고지점 상·하류 지점 채수 | 
| 시료 분석 의뢰 | - 보건환경연구원, 국립환경과학원 등에 시료 분석 의뢰 - 현장 하천수질 측정 및 수질 분석 의뢰 | 
| 오염원 조사 | - 상류 및 유입된 지천 시료 채취 및 수질 분석 - 인근 배출사업장 관로 점검 등 주변 오염원 조사 -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 | 
| 사고원인 규명 | - 용존산소 부족 및 오염 물질 유입 등 사고원인 규명 | 
| 오염원 제거 | - 수거 폐사어 폐기물 위탁처리 - 재발방지를 위한 오염원 제거 | 
| 향후 대책 | - 행위자 조사 및 조치 - 사고 원인 판단에 따른 현장 대응체계 확립 - 상류 오염원에 대한 특별 단속 및 오염원 - 현장 방제훈련 실시 | 
 
        사후관리
- 1. 현장 합동조사반 편성ㆍ운영 
- 2.사고 후의 환경영향조사 - - 수질,저질,어류ㆍ저서 생물 등을 조사 
- - 어류ㆍ저서 생물의 축적량 조사 
 
- 3. 수질사고처리에 따른 비용부담 
